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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결합)[T끼리 온가족할인] 결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알려주세요
  • 작성일22-10-25 11:03
  • 조회1,692
  • 작성자군지원센터

변Q.

Q.[T끼리 온가족할인] 결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알려주세요


A.

T끼리 온가족할인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 본인(대표 회선 명의자)과 배우자의 직계 존/비속 및 형제자매, 며느리와 사위입니다. 직계존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.

T끼리 온가족할인 결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안내 표
구분본인(대표 회선) 가족배우자 가족
가입할 수 있음- 본인의 (외)조부모/부모/자녀/(외)손녀
- 본인의 형제자매/며느리/사위
- 배우자의 (외)조부모/부모/자녀/(외)손자녀
-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
가입할 수 없음형수/제수, 숙부/숙모, 매형, 형부/제부처남의 아내, 처형의 남편, 처제의 남편

※ 법률상 신고된 후견인(미성년자의 기본 증명서에 기록된 후견인)도 가족 그룹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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